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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제55조의3

제55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① 임용권자(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55조의4에서 같다)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218조에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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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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