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① 임용권자(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55조의4에서 같다)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218조에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