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55조의2
제55조의2(육아휴직)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제55조의2(육아휴직)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2(육아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