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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전직시험의 방법

제73조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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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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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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