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제180조의2
제180조의2(각하)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하
제180조의2(각하)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0조의2(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