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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176조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174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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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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