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지급
제173조
제173조(수당 등 지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3조(수당 등 지급)
수당 등 지급
제173조(수당 등 지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3조(수당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