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2조의2
제17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