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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72조의3

제172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소청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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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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