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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8조(선서)

선서

제208조

제208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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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8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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