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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216조

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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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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