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