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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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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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