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의무
제10조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