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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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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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