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