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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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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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