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