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자격
제4조
제4조(임용 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 자격)
임용 자격
제4조(임용 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