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조(재산등록)

재산등록

제2조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조(재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