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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6조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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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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