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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금융거래의 조회

제7조의3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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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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