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8조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