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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2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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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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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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