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2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