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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형벌사실의 확인

제8조의6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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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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