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