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