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의무
제10조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