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조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