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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제7조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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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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