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지급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수당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