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우려물품
제22조의3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