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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이동승인서

제22조의6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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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이동승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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