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승인서
제22조의6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동승인서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이동승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