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6조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