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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제29조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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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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