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8조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