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4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