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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5조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제품 2. 삭제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의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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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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