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소의 지정
제39조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수입장소의 지정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