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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6조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ㆍ말ㆍ면양ㆍ산양ㆍ돼지ㆍ꿀벌ㆍ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ㆍ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ㆍ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ㆍ고양이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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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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