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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1조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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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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