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