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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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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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