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0조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1의7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7년 1월 1일 8. 제20조제8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7년 1월 1일 8의2.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가축운송차량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 기준 등: 202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7년 1월 1일 10.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1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7년 1월 1일 14.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ㆍ보관: 2025년 1월 1일 15. 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5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ㆍ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19. 삭제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요건ㆍ기간ㆍ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9. 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0. 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1. 삭제 32.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