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제25조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