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7조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