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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23조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고 당시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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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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