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제24조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