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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제27조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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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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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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