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제27조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