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제3조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