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제4조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